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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나도 받을 수 있는가?

by 홀린듯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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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2025년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환경부는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시장의 성숙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능 중심의 보조금 차등 지급

2025년부터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속도가 우수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등 기준이 400㎞에서 440㎞로 상향되며, 440㎞ 미만 차량은 10㎞당 보조금이 6만 8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증가합니다. 경·소형 차량도 차등 기준이 250㎞에서 280㎞로 상향되고, 280㎞ 미만 차량은 10㎞당 보조금이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구간도 확대되어, 빠른 충전이 가능한 차량에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성능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성과 책임 강화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갖춘 차량에 대해 안전보조금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충전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추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실수요자 지원 확대

청년의 생애 첫 차 구매에 대해 기존 차상위 계층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됩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명은 100만 원, 3명은 200만 원, 4명 이상은 3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차량가격 기준이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되며,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이 확대됩니다.


전기승합차 및 화물차 보조금 개편

전기승합차(전기버스)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정책 방향으로 보조금 체계가 개편됩니다. 대형 기준 50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며, 배터리 안전보조금 1000만 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 지원이 추가됩니다.

전기화물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 280㎞ 이상 및 고속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며, 충전속도 차등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됩니다. 또한,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이 10% 추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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